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는 '경찰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에서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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