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차 조사 15시간 했지만…

입력 2019-10-06 18:17:22

진술조서 열람 허송…검찰 조만간 3차 소환 

검찰이 지난 4일
검찰이 지난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차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구에 한 영상 취재기자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차 조사를 5일 진행했지만 조서 열람에 발목이 잡혔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자정까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6일 "정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5일 밤 11시 5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교수가 검찰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서열람 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난 3일 조사받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열람했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오후 7시 반부터 조서 열람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모자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검찰 조서 열람에 유난히 긴 시간을 쏟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지만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춰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판 절차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공판 절차에 대비해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와 진술 등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그동안의 조사 태도를 감안할 때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눈에 띌 만한 소득이 없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촛불집회가 열리는 데다 청와대·여권이 잇단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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