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법정…신변보호 요청 대구가정법원 '전국 최다'

입력 2019-10-02 17:15:59 수정 2019-10-02 17:37:56

당사자 간 갈등 많은 대구가정법원 52건·서울가정법원 45건 등…전국 145건

상대방의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우려한 소송 당사자와 증인들이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변보호 요청은 특히 당사자 간 감정대립이 치열한 이혼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에서 많이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145건이다. 가장 요청이 빈번했던 곳은 대구가정법원(52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다음은 서울가정법원(45건)이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건 등 나머지 법원의 경우 1, 2건에 그쳤고, 대구지법처럼 1건도 없는 법원도 많았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 사건들이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해 신변보호요청도 빈번하다"라며 "대구의 경우 요청 절차 등이 간편해 법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쉽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5명은 모두 법관이었다. 이 중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였고, 나머지는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 씨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였다.

※신변보호=재판에 출석하는 당사자나 증인이 상대방의 폭언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보안관리 직원이 재판이 마무리된 후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신청인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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