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들통 40대女 "성폭행 당했다"…무고로 벌금형

입력 2019-10-02 15:09:34 수정 2019-10-02 16:05:03

"상대방 위험에 빠뜨려…죄질 매우 무겁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이라고 무고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직장 동료의 소개로 B씨와 처음 술자리를 가졌다. 둘은 술을 먹고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합의 하에 숙박업소로 향했다.

문제는 나흘 뒤 이 사실을 A씨의 남편이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당황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며칠 뒤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을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거나, A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에 들어갔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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