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은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덕군 모 수협 조합장 A(72)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2년 수산법 위반 벌금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하는 등 선거질서를 해쳤지만 건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5만원권 12장 중 2장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되자 뒤늦게 자백했다.
하지만 A조합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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