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싹슬이 불법 조업 사범 소탕, 해양경찰청 외청 복귀 등 공로 인정 받아
"공정하고 약자 배려하는 수사와 정책 펼치겠다" 각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최문기 수사과장(51·경정)이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근정훈장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으며, 녹조근정훈장은 4등급에 해당한다.
최 과장은 지난달 27일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서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최근 해양경비법 위반 사범을 국내 처음으로 구속하고, 북한에 피랍된 흥진호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불법 공조조업 사범 71명을 소탕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 외청으로 복귀시키는 데 힘쓰는 등 해양경찰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는 1993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입직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했으며, 특히 수사부서 근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등 조직 내에서 이른바 '수사 통'으로 불리고 있다.
최문기 과장은 "주변 동료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덕에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공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민 해양 안전을 생각하는 수사 및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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