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운전자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당시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가 제한속도의 2배 이상이었다는 이유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쯤 경산시 한 삼거리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26)가 숨졌다.
검찰은 차량 운전자 A씨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유턴허용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한 과실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불법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해 150km로 주행 중이었으며, 적색 정지 신호조차 무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닌 유턴을 했더라도 충돌 지점이 다소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사고 자체는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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