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만 달러 넘게 버는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입력 2019-09-30 16:35:43

기재부,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탈루소득 과세 강화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이 있는 개인을 뜻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의 탈세를 막고자 정부가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며,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들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자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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