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20억원, 연구소 10억원 초과 투자하면 투자금 10%까지 지원 가능 전망
지역 미래전략산업 분야 유망 벤처기업 등 유치 경쟁력 대폭 강화 전망
대구시가 중소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세였던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유망 벤처기업 유치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최근 공보를 통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 규모 투자자 지원 확대가 골자로, 시는 지난 7월부터 해당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 문화·소프트웨어기업 및 부설연구소 모두 총 소요비용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제조기업의 경우 총 소요비용 중 20억원 초과금액의 5% 이내에서, 문화·소프트웨어기업과 부설연구소는 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는 부산, 광주 등 다른 광역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임대비용 지원도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고칠 예정이다. 단 지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대구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뒤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후속 투자 유치가 가능하거나 규모는 작아도 브랜드 파워를 갖춘 세계적 기업일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많은 지원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미래전략산업 관련 유망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에서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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