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도발'

입력 2019-09-27 16:59:06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때 한국공군 경고사격 문제 삼아
"영공침범 행위, 자위대법 84조에 따라 항공자위대가 우선적 대처"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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