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클럽문화, 대구라이브클럽 춤허용 조례제정 움직임

입력 2019-09-27 17:34:44

지난 4월 동성로 라이브클럽 협의회 구성 후 본격 활동 나서

27일 동성로 클럽 밸브(VALV)에서 대구라이브클럽 춤허용 조례제정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27일 동성로 클럽 밸브(VALV)에서 대구라이브클럽 춤허용 조례제정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건전한 클럽문화 정착과 지역형 청년힙합·인디문화 활성화 관련 대구라이브클럽 춤허용 조례제정을 위한 포럼이 27일 열렸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이 아닌 일반음식점 등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 데 대해 돌파구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동성로 라이브클럽협의회는 동성로 클럽 밸브(VALV)에서 이경숙 중구의원, 정연우 남구의원, 한상훈 대구민예총 사무처장, 김명환 소리공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라이브클럽의 성장 배경, 춤허용 조례제정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청년표현의 공간으로서의 라이브클럽의 성장과 현재'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한상훈 사무처장은 "서울의 버닝썬사태, 광주 클럽붕괴 사고로 불법영업과 성매매알선, 공권력 유착, 불법 증축 등의 문제가 엉뚱하게도 '춤허용업소' 조례가 문제라는 쪽으로 불똥이 튀었다"며 "청년문화진흥, 예술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허용 조례를 추진해 심의위원을 두는 등 오히려 적합한 안전과 위생기준을 세우고 건전한 클럽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연우 남구의원은 클럽문화 양성화를 목표로 춤허용 조례 제정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현재의 헌법 구조가 문제다. 다만 조례를 통해 지역에서 문화와 안전의 영역 모두를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하다"며 "문화적 프레임 속 문화육성의 개념으로 라이브클럽들이 가진 잠재성을 눈여겨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 등이 끝난 후 라이브클럽 업주 등 포럼 참가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대구 라이브클럽협의회 관계자는 "소규모 라이브클럽, 힙합클럽은 인디밴드 등의 공연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대구의 소규모라이브클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람·참여 문화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 11월 중 조례제정 공청회를 여는 등 조례 제정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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