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 2심서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입력 2019-09-26 14:20:31 수정 2019-09-26 15:28:5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그의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부진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이에 임우재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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