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환자 건보 적용 활짝…연간 420만원 혜택

입력 2019-09-25 17:35:30 수정 2019-09-25 22:48:52

연속혈당측정기 등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아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급여 대상 소아당뇨 환자는 재학 중인 학생 및 유아 2천655명을 포함해 3만2천148명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건보급여 확대 방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아당뇨 환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입 부담도 줄게 돼 혈당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속혈당측정기 건보급여 기준 금액은 84만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1년)으로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지원되는 항목을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추진해 혈당측정검사지 등 7개 당뇨 소모성 재료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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