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제출시 하원 통과 가능성, 공화당 과반인 상원 통과는 힘들듯
하원 법사위 중심 조사…역대 탄핵안 하원 통과 두 차례, 상원은 통과 못해
하원은 조사·소추, 상원은 배심·심리…상원 가면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초기 조사는 법사위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위원회가 선택되거나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는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법사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상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하원 의석 수는 총 435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218석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공은 넘어간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며 일종의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이때 탄핵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미 헌법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전체 의석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수행한다. 상원(100명)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의 분포여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서 연방의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3명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1868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장관 해임과 임명 과정에서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 혐의로, 1998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이 얽힌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3년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 탄핵에 직면했다. 닉슨은 탄핵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탄핵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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