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기다려달라고 요청"
23일 단행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무려 11시간이 걸린데 대해 각종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24일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자 '아무 것도 안나오니 먼지를 턴다' '자장면을 시켜먹었다' 등의 각종 이야기가 나왔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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