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만 6세 이하의 아동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대상을 만 7세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 및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약 10만 원으로, 아동의 거주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설치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마련된 아동수당 혜택을 받다가, 만 6세가 지나 수급이 종료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상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측에 문의해 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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