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등에 증명서 없어도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입력 2019-09-25 11:34:28 수정 2019-09-25 11:49:23

2020년 1월부터 시범 운영

대구시가 2020년 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공공시설 이용자가 법정 할인 대상자일 경우 증명서가 없어도 감면 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30여 개 시설, 60여 개 교육·강좌 이용, 시설 대관, 대구시설공단 운영 26곳 주차관리시스템 이용 등이 편리해진다.

시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구축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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