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월까지 공동 연구용역 후 과세형평성 문제시 세율 조정 검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난 뒤 이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다르다.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에 불과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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