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30대 '운전자 바뀌치기' 시도하다 징역형

입력 2019-09-23 16:35:48 수정 2019-09-24 11:07:39

차량 소유자인 처남에게 허위 자백 종용… 재판과정서도 '위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동해대로를 주문지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추후 경찰에 적발됐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의 명의자인 처남에게 "나는 한 번 더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니 나 대신 조사 좀 받아달라"며 경찰에 허위 자백할 것을 종용했다.

A씨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처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남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3자 대면해도 되고"라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고 자신이 직접 위증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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