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2시간 근로제 유예할까… 의총 논의 보류

입력 2019-09-22 18:19:04

24일 의원총회서 관련 법안 논의 미뤄… 당내 신중론도 만만찮아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산업계에서 유예의 목소리가 높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해당 사업장들의 시행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시행 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과 교육제도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이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당내 이견이 있는 안건을 공개토론에 붙이는 데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 시행을 일괄 확대하기 보다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나오고 있어서다.

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총 안건으로 올리는 게 현 상황에서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방안과 교육제도 개선 방안, 국회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