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건 연내 조례 개정 타지역 적용 유도
#1. 대구시는 KS규격·단체규격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시설만 지원 가능하던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특허 또는 신기술·성능 인증을 받고 시장(市長)이 정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충전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조례 개정에 나선다.
#2, 경북 안동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이 제외돼 초·중등·특수학교와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면 대상을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다.
대구와 안동의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해 각종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자체에도 처음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통해 발굴한 142개 전환 과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 전환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산업 46건 ▷서민경제 47건 ▷주민생활 49건 등이다.
지역산업에선 섬유산업의 업종을 융복합기술로 개발된 업종까지 포함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경기도)하는 식으로 신산업 지원 강화와 기존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민경제 분야는 전통한옥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개량한옥으로 넓혀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전남 담양군)한 게 게 대표적이다.
주민생활 영역에선 장애인 고령자 중심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범위를 임산부 등으로 확대(경기도 포천시)해 주민 안전·편의시설의 확충을 유도했다.
정부는 142개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작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8건은 이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을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