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정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 검토

입력 2019-09-18 18:03:21

60세 정년 넘긴 직원 고용연장 의무화하고 재고용·정년연장 등 방식은 기업 자율에
일각에서는 청년고용 위축, 기업 부담 가중 이유로 반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사실상의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오는 2022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제도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일정 연령까지 고용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속고용제도 검토에 앞서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우수 인재 비자'를 연내 신설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법을 어기면 체류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대구 경제계는 정부 계획이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다 노인·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는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운 셈"이라며 "그렇잖아도 직원 연령대가 높아 인건비 부담이 큰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경영난뿐 아니라 젊은 직원을 뽑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년 연장 얘기는 나왔는데 같이 논의돼야 할 신규 채용이나 일자리 창출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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