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법률대응단,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봉화군에 소송

입력 2019-09-18 16:52:38

봉화군, 총 5건 토양정화명령 내리고도 '이행상황' 공개 거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열린 17일 오후 도청앞에서 석포면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업 정지 반대 집회(왼쪽)에 맞서 석포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조업 정지 찬성 집회를 갖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열린 17일 오후 도청앞에서 석포면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업 정지 반대 집회(왼쪽)에 맞서 석포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조업 정지 찬성 집회를 갖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민변 대구지부 등이 꾸린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률대응단은 지난달 14일 "봉화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안팎 중금속 오염 토양 수십만㎡에 대해 총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는 게 법률대응단 측 설명이다.

그러나 봉화군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영·영업 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의 신청까지 지난 5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법률대응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대응단은 지난 10일 대구지법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법률대응단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해도 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의 예외'로 공개토록 규정한다"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문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봉화군이 위법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응단은 소송을 통해 봉화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북도와 환경부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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