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

입력 2019-09-18 17:04:52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임대 기간은 통상 2년 기준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두 배인 4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인 2년에서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여당과 법무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 1, 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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