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돼지와 돼지분뇨의 타 시도 반입·반출 3주간 금지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도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 농가와 관련된 도내 역학농가 3호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예찰 및 소독강화 이동제한을 유지하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기한이 경과한 2호에 대해서는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예찰·검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현재 도는 각 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며 도내 양돈농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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