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얻었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WFM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다. 정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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