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日 '가의 2' 지역 '강등'
정부 "정치적 목적인 日과 배경·취지 다르다"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 백색국가 수준 규제를 받는 '가의 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 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 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 2는 개별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개별 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 가운데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 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 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민간 용도의 정상적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고시 개정은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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