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퇴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있다

입력 2019-09-18 06:30:00

대구시청 공무원 재직 당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같은 시장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대구시의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같은 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업체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구시가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뒤늦게 제재에 나선 것은 대구시의 늑장 대응이자 무딘 반부패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둘러싼 업체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관한 속칭 '관피아방지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과 민간의 유착을 뜻하는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적폐였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제도의 허술한 틈을 노린 일탈 행위는 빈발하기 마련이다.

선배 공직자가 관련 업체의 사장으로 버티고 앉았는데 해당 부서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관피아 폐해의 재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규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공직 경험을 사회에 나와서 재활용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철밥통 신분을 보장받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관련 업체에 편법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활용의 기회도 앗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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