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 두고 충돌

입력 2019-09-16 18:02:27 수정 2019-09-16 20:42:46

여당, 검찰의 정치개입 여지 차단하겠다는 의지 밝혀
야당, 노골적인 수사방해이자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반발

검찰개혁 성과가 급한 여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야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정보 흘리기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이자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진다. 사진은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진다.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검찰발 허위기사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졌느냐"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필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여권이 서둘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공보준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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