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900일 만에 바깥으로

입력 2019-09-16 18:37:10 수정 2019-09-17 08:54:12

서울 강남의 성모병원 입원해 어깨수술받고 3개월 가량 재활치료도 받을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됐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수감 시작 900일 만에 외부생활을 하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게 되며 재활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3개월 가량은 입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병원 도착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머리핀으로 올림머리를 유지하고 앞머리도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도착 직후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았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를 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시내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까지 고려해 법무부는 16일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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