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구시는 사업비를 확보해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해 내년 2∼3월경에 시스템을 준공한다.
이후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5등급차량을 소유한 시민들께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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