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알려졌다.
16일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정준영 단톡방의 대화 파일을 누설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는 '몰래카메라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안재현의 친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방 변호사가 정준영 단톡방 대화 파일을 제시함으로써 적발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방 변호사는 올 3월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재판에서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다. 이에 방 변호사가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을 안재현의 이혼 소송 자료로 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지만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며 "2016년 7월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안재현을 안본지 1년이 지났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측은 "방 변호사의 징계여부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검토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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