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이제 국제면허증 없어도 된다

입력 2019-09-15 13:02:23

출처: 연합뉴스, 영문 운전면허증 예시
출처: 연합뉴스, 영문 운전면허증 예시

오는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15일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적용 국가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여권을 소지하기만 하면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해외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1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1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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