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저소득층 가구에 '방범시설물'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19-09-11 16:25:20 수정 2019-09-11 16:39:49

주민들에게 출입문, 보안등, 철창 등 방범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가능해져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방범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제공.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방범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제공.

대구 수성구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범시설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수성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31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범죄예방 건축 디자인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오 구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를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담겼다.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면 구청이 개별 가구에 출입문, 보안등, 철창 등 방범 시설물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낀 수성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수성구의회와 구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이번 임시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박정식 수성서 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절도 등 범죄 피해로 현관문, 창문 등이 파손된 주민들을 돕고 싶어도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다"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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