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함께 살던 사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3시 55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2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촌지간으로 함께 동거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자 A씨가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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