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직접 재배하려고 했으나 질이 좋지 않아 중간에 포기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A(3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열풍기, 텐트 등 재배 기구를 구입한 A씨는 올해 1월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A씨는 평소 집 지하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2년 전 직접 재배하려고 했으나 질이 좋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고 방치해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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