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배달원이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오토바이에 있던 음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쯤 대구 고산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음식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해 두고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시가 1만7천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몰래 가져가는 등 2017년 8월부터 이때까지 8회에 걸쳐 15만9천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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