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법 1심 선고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 2명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 폭행과 이른바 '도우미 발언'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 등에서 군의원 측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군의회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권도식 전 군의원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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