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사용중지·개선명령 의무화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대구 두류공원의 이월드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처럼 유원시설 등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성검사·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정을 임의규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해 사망자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16건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 발생 사고는 9건(56%)에 이르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기업의 유기기설 안전관리 및 안점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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