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응 대구 4위 경북 하위권

입력 2019-09-11 16:12:50

국토부 공원집행률 등 종합 평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평가에서 대구시가 종합순위 4위에 오른 반면 경북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 실적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1위를 차지했고 ▷2위 대전시 ▷3위 제주도 ▷4위 대구시 ▷5위 부산시 등의 순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평가는 전국의 1천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위 아래 12개 시도에 대해선 종합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북도는 공원집행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 비율을 나타내는 공원집행률에선 48.5%로 8위였지만 예산투입률에서 3위(7.8%)에 올랐다.

지난 8월 공원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천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예산투입률은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 간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몰대상 공원 중 현재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인 공원조성계획률은 56.2%로 6위였다.

경북은 공원집행률(16위·32%), 공원조성계획률(14위·20%), 예산투입률(10위·2.1%) 모두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

공원집행률 전국 평균은 52%, 공원조성계획률은 45%, 예산투입률은 2.9%이다.

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과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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