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등록 반려동물' 6만6천여마리…75% 급증

입력 2019-09-10 17:19:34 수정 2019-09-11 13:27:27

경북도, 9월 16일~10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크게 늘었다. 경북도 등록 반려동물은 지난해 말 3만7천742마리에서 8월 말 6만6천350마리로 75% 증가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2만5천983마리가 추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으로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등 모두 3가지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부착하고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미부착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맹견은 목술,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공원과 행락지, 주택가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이 남에게는 민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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