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리한 소송 수억원 배상금 물게 된 영천시

입력 2019-09-11 06:30:00

영천공설시장 인근 무단 점유·사용 토지(공공토지) 소유권 두고 대법원 재판서도 패배
토지소유주 매입 요청에 대해선 법정 배상금 주며 '나 몰라라' 뒷짐만

영천시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소유권 및 부당 이득금 반환을 두고 무리한 법정소송을 추진했다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수 억원의 배상금까지 물게 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주변 토지(공공도로) 모습. 강선일기자
영천시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소유권 및 부당 이득금 반환을 두고 무리한 법정소송을 추진했다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수 억원의 배상금까지 물게 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주변 토지(공공도로) 모습. 강선일기자

경북 영천시가 공공도로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해 무리하게 소송을 고집했다가 대법원 재판에서도 패소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와 소송 상대방인 A씨는 영천 완산동에 있는 영천공설시장 주변의 폭 15m 공공도로의 일부에 해당하는 502㎡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부당 이득금 반환 등을 놓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정다툼을 벌였다.

이 토지는 1912년 1월 소유주 B씨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인 1940년 6월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 이후 2008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차례의 소유권 이전 및 법원경매를 거쳐 A씨가 2016년 9월 3억7천여만원에 낙찰받아 소유주로 등기돼 있다.

이런 와중에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해 온 영천시는 ▷1940년 6월 도로 편입 당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앞세워 2016년 10월 A씨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946년 10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공공기관 등에 보관된 공공재산 취득 절차 또는 보상자료 등이 불에 탄 사정 등만으로는 (영천시 주장을)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천시가 소송비용을 포함해 A씨에게 소송기간 중 배상금 1천400여만원과 토지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3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이에 영천시는 2018년 1월과 8월에 각각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잇따라 패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소모와 함께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재판과 별도로 올해 초부터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천시에 해당 토지 매입을 3차례나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영천시가 소송기간 중 새로운 자료나 의견 제시없이 1심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라리 부당하게 사용 중인 해당 토지를 감정가(6억~7억원)에 매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정 배상금만 지급할 뿐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없다. 추후 매입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유사한 민원이 7, 8건 정도나 밀려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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