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격 임명됐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어쩌면 인사청문회 때보다 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 단계를 넘어선 수사 국면이 계속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임명 전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즉 낙마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매일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 향후 전개를 가늠해 본 바 있다. 다시 정리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문민정부(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이래로 모두 3건 있었다.
김영삼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법무부 장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인데, 최근 조국 정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
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이력과 닮아 회자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은 후 낙마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
▶임명 직후라기 보다는 수개월 정도 후 낙마한 사례도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이다.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보단 길게 재임한 후 퇴임했으나, 임무 완수에 실패한 사례도 되새겨볼만하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발언이 화제가 된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는데, 이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되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결국 강금실이 1년여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승규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습에 들어간 것이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으니, 수습만 하다 물러난 셈이다.
그런데 그 다음은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였다. 인사만 보면 다시 검찰개혁 시도를 한 셈인데, 천정배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을 겪는 등 한계만 보여줬다.
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한계를 깰 지에 대한 기대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나타내고 있고, 결국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국 장관 반대자들이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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