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
대구와 김해, 포항 등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에서 매년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 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무단 이륙 등 잇따른 과실에 대한 대응책이다.
국토부는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 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의 관제·공항·항행시설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매년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군비행장에서의 민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민·군(한국 공군 및 미공군) 협력회의를 열어 근접비행 사례 등 공유로 항공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항공사 적응을 돕는 교육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기장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에 들어간 데 이어 관제지시 인지오류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륙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 지시 ▷활주로 횡단지시 등 중요 관제지시의 경우 조종사가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 재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화한다.
전자비행정보장치와 GPS수신기 연동장비의 기능개선을 통해 항공기의 현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비행정보장치는 조종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시현할 수 있는 태블릿 PC 등의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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