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아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입력 2019-09-07 00:09:03 수정 2019-09-07 02:10:37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이 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종료 직후인 7일 자정을 조금 넘겨 알려진 소식이다.

앞서 조국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받았다고 알려진 동양대 총장상(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 시효는 7년이다. 바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 6일까지였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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