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앞당겨…'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집중예방 활동에 나섰다.
대구시는 체불임금 해소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경제단체, 대형사업장 등을 방문해 임금체불 예방과 지원시책을 안내한다. 또 체불 예방 특별지원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앞당겼다.
공사대금을 받은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5일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지출예정금액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노사단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원한 체당금 건수는 959건, 지원금액은 71억원이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근로자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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