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의혹에는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 져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처가 압수수색 된 날 너무 놀라서 최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최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고, 총장은 '안했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선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대한병리학회의 취소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라고 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해당 논문에 대해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제 딸 아이는 IRB(연구윤리심의)를 알지 못하고 체험 활동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고, 딸이 해당 논문 작성으로 연결된 단국대 의대 인턴에 대해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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