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청도군 한 송이버섯 자생지에서 8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20㎏을 훔쳐 달아난 A(38)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쯤 청도군 금천면 한 송이버섯 자생지에 몰래 들어가 시가 4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1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일 뒤 오전 2시쯤 같은 장소에서 송이버섯 10㎏을 다시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나이와 직업 및 가족 관계 등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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