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 대표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키로… 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정부 주관 합동점검 결과 사업자 법 위반 항목 4건 등 총 15건 지적사항 나와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 합동점검 결과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는 등 이월드의 안전확보 의무 미준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와 이월드에 따르면 앞서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유 대표이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은 이월드 전·현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안전교육 미흡과 놀이기구 근무자들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 유 대표가 사업주로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문화체육부와 대구시, 달서구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합동점검 결과 이월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각종 안전관리와 교육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로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시정명령) ▷업체 내 제반시설 안전관리 미흡 8건(개선명령) ▷놀이기구 및 설비 결함 3건(개선명령) 등 모두 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가운데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항목을 보면 ▷신입 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일지가 누락돼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무일지와 놀이기구 운행일지 상 근무자 변동 사항 기록을 소홀히 한 점 ▷근무자들이 사고 놀이기구인 허리케인(롤러코스터)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 ▷정비팀에 소속된 법정안전관리자가 운행자·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비전문가인 어트랙션팀(놀이기구 담당 부서) 직원이 교육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유 대표이사는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출석조사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고서 변호사와 동반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유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 이상의 임직원을 피의자로 두고서 주말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오는 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당국이 실시하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조사까지 끝나면 책임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종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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