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 준수ㆍ부당한 수수료 거부ㆍ소멸시효 확인 등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다. 은행이나 협동조합, 상호금융 등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신용만으로 소액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은 높은 이자와 부당한 요구,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목돈이 필요한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영세상인과 저신용 대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업 이용자 대출액 늘어
대부업체는 신용도 낮은 서민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최근 국내 대부업 대출 잔액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1인당 대출금은 늘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3천487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 17조4천470억원보다 0.6%(983억원) 줄었다. 이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6.5%(15만4천명) 감소한 221만3천명이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737만원보다 47만원 늘어난 784만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을 찾는 서민의 빚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신용별로 보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은 25.7%(40만5천명)에서 27.6%(40만3천명)로 1.9%포인트(p) 비중이 커졌다. 주요 이용자층인 저신용자(7~10등급)는 116만8천명(74.3%)로 1.9%p 줄었다. 여전히 저신용자들이 대부분 대부업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대형 대부업자는 줄고 중·소형 대부업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보다 4천억원(2.3%) 감소한 14조6천억원이었다. 하지만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2조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소형화되면서 업체 수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등록업자 수는 8천310곳으로 같은 해 6월보다 142곳 증가했다. 또 채권매입추심업자는 31곳 증가한 1천10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입채권 잔액은 4조2천7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5천636억원)보다 7천147억원(20.1%) 증가했다.
◆법정 이자 준수 등 대응책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과 관련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불법 채권추심(빚 독촉) 등 부당한 요구와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거부 ▷장기 미상환 채무의 소멸시효 확인 ▷장기 연체 지양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등이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 2월 법령 개정 전의 최고이자율은 연 27.9%다.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사례금과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이를 포함해서 최고 이자율이 초과하는지 따져야 한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거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장기 미상환 채무에 대해선 소멸시효 여부를 살펴야 한다.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자가 이용자에게 원금을 깎아주겠다면 소멸된 채권에 대한 변제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할 수가 있다. 각서를 쓰게 되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 연체를 하면 안 된다. 연체가 길어지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 간혹 대부업자가 고의적으로 대출자의 채무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제삼자의 채권추심이나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은 불법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 사후 분쟁 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
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7'을 출시했다. 이는 17.9%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한도는 700만원이다. 최대 5%p의 우대금리를 준다. 지원대상은 연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500만원보다 낮은 사람이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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